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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22:19:04 9면

국세청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소개
소득 높은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효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절세 효과가 큽니다.”

국세청은 9일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라는 자료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등의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총 급여가 각각 4천만원과 3천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 62만원을 줄일 수 있다.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는 상호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부부가 자녀 2명에 대해 각각 기본 공제를 받으면 다자녀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역시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고 가족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다.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다만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배우자 등 세대 구성원 모두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2008년 이후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의 경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천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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