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38가구 확대 시행

2010.01.04 20:30:40 2면

경기도는 지난해 82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올해 120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 가정은 해당 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 중 전국 가구 평균 월소득 100%(4인가족 기준 391만3천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희망 가정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방문해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도장애인부모회 (☎239-6393)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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