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광고물 연장신고 대행 불법 광고물 차단효과 호응

2010.01.12 20:56:26 18면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관내 미 연장 광고물에 대해 연장신고를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광고물 연장신고 대행서비스를 376건 처리해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에 효과가 커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광고물관리자가 광고물을 허가신청 한 후 3년이 지나면 철거 또는 연장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1만5천여개의 옥외광고물중 매월 100여건의 광고물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광고주의 인식부족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광고물 연장신고 대행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광고물 사진을 촬영해 민원실에 연장신청을 대신 접수해준다.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출장해 전달해준다.

주택과 김명필 팀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미연장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연장신고 대상인 1천353개의 광고물도 주·야간 현장출장해 모든 행정업무를 대신해줄 방침이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