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저소득층 가정 전통혼례 무료지원

2010.01.18 20:13:43 18면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가정들이 안양시의 도움으로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안양시는 올해부터 안양시예절교육관을 활용해 어려운 가정들을 위한 전통혼례 기회를 제공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미혼 예비부부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같은 사정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채 가정을 꾸리고 있는 다문화가정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가정은 전화(389-2781)로 신청할 수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과 반장의 추천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안양시예절교육관 잔디마당에서 오는 3월부터 연중 전통혼례 지원을 서비스하고, 전통혼례에 필요한 의상과 폐백실, 주례, 신랑. 신부도우미 등을 무료 지원한다. 이럴 경우 15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전통혼례가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을 이해하고 한국생활을 적응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 등의 많은 참여를 권장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