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효자노릇’

2010.01.19 20:43:45 18면

처리완료 소요시간 차감기간 점수 환산
직원 인센티브 부여 등 2년간 단축율 42.8%

군포시가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에서 민원서류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이 법정처리기간 대비 42.8%의 단축효과를 거뒀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처리기간 30일 초과 민원사무를 포함해 2일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중 인허가업무 384종을 대상으로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에서 민원서류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마일리지 점수로 개인별 부여 후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에도 민원처리 법정처리 기간과 실제 민원서류 접수에서 완료시까지 소요된 기간을 차감해 단축한 기간을 개인별로 마일리지 포인트로 적환해 적립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개인별로 누적 관리된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해 시상 및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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