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축물 지진 대책 허술

2010.01.21 21:35:05 2면

道,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파악조차 안돼
다중이용시설 내진보강·특별관리 시급

경기도가 도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07년초 도교육청 조사결과 도내 1천983개 각급 학교내 교실건물 2천904개 가운데 철근 보강 등을 통해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7.7%인 80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2.3%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져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각급 학교건물에 대한 종합지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현재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 건축된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는 1988년 건축법시행령 등을 개정하면서 6층이상, 연면적 1만㎡이상 건물에 대해 최초로 내진설계를 의무화했으며, 2006년 다시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 건물로 확대했다.

도는 현재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 발생시 도민의 행동 요령을 매년 책자로 만들어 관공서에 비치하고, 내부적으로 재난 발생시 구조.복구체계 등을 마련해 놓은 것이 사실상 지진관련 대책의 전부다.

이에 대해 도내에서는 아이티 지진 참사를 계기로 도내 건축물들의 내진설계 현황을 파악,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을 파악하더라도 이 자료가 지진 발생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러나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당시 내진설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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