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광명동 일대 (가칭)뉴타운 추진위원회에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교부하는 등 ‘광명뉴타운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광명제2·11·12·14R구역에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교부했으며 광명제5·9·10·19·16R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 검토 중에 있어 이달 말까지 동의서 교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각 촉진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은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가칭)뉴타운 추진위원회가 ‘광명시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위원장, 감사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시에서 연번을 부여하여 교부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에 제출, 승인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시 해당구역의 추진위원회 명칭, 구성, 업무, 운영규정 등 동의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광명뉴타운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