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3일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K(62)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쯤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에서 갓길로 귀가하던 K(75)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뒤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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