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시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관내 상습 교통 혼잡구역에 고정형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무인단속 CCTV 설치 구간은 도심지역을 가로지르는 광덕로 중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간 양방향과 광명소방서 앞을 비롯해 철산동 중앙로, 광복로, 소하2동 오리로 등 총 7개소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도로변 상가 등을 이용하는 차량의 가로주차 또는 2중 3중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심한 교통 혼잡에 시달려 왔던 곳이다.
현재 시는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을 대상으로 이동식 차량탑재 2기, 고정식 19기 등 총 21기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1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이나 상습적 정체구간을 대상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공사를 오는 3월 착공, 6월에 공사를 마치면 7기가 추가 설치돼 총 28기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면 불법 주·정차 감소로 극심한 차량 정체현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