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나무은행조례’ 추진

2010.03.08 22:07:23 19면

양주시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을 재사용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양주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을 추진 중이다.

8일 시에 따르면 백석읍 가업리에 3천875㎡(약1천200평)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기증받은 나무는 나무은행으로 1차적으로 심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한 뒤 가로수, 공원, 녹지대 조성 등 공익사업에만 적절하게 사용키로 했다. 시는 택지개발, 도로 확·포장, 도로신설 등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철 기자 kd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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