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의무사항 안내

2010.03.22 19:17:35 21면

소방안전 새규정 준수 당부

 


군포소방서는 최근 소방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소방검사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개정된 소방관련법령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구조와 실내장식물의 변경 시에는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의 고시원, 산후조리원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실내장식물, 안전시설 또는 영업주를 변경할 경우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피난유도선, 복도 폭 등을 강화된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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