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일부가 새로 개정돼 안양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정공방을 벌이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도가 이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지정요건을 보다 명확히 한것은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아 더욱 쉽고 명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안양시가 제기한 냉천지구(안양5동)와 새마을지구(안양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내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의해 위탁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 무효란 이유에서다.
도는 이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관련법, 시행령, 조례에서 각각 위임사항에 대한 조문에 있는 추상적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 정비사업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법상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로 명시했다.
또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내의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 규정했다.
도는 또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1만㎡ 이상(조례 지정)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던 정비구역 지정요건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으로 지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20% 이상인 지역인 지정요건은 삭제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혼선이 최대한 없어져 법적공방이 줄어들 전망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