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규모 확대

2010.04.04 21:38:16 2면

원룸·다세대 등 150가구→300가구 미만 추진

원룸,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를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건설하는 단지형 다세대ㆍ연립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은 전용 12~50㎡, 기숙사형은 전용 7~30㎡로 건설된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가 최대 150가구 미만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가 어렵다며 300가구 미만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해왔다.

개인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면 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동네 소형 주택업자는 신용이 낮아 대출을 못 받고 사업이 중단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됐다.

올들어 사업승인을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940가구로 올해 공급 목표인 2만가구에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건립 가구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수를 최대 299가구까지 확대할 경우 도심 난개발을 막고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가 늘어 공급이 활성화되는 장점은 있을 것”이라며 “단지 규모가 커짐에 따라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