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내 취락지구 지정 완화

2010.04.07 22:24:54 2면

주택 10가구 이상, 근린시설 등 신축 가능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주택이 10가구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도시공원내 취락지구에서는 주택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도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 주택이 10가구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서 건축행위가 금지되며 주택이 20가구 이상이어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취락지구 가운데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뿐 아니라 슈퍼마켓, 미용실, 세탁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추가로 허용하고 건폐율도 종전 20%에서 4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자연구역내 전통사찰은 현재 기존 면적이 225㎡ 이하인 경우 증축할 때 450㎡까지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면적이 330㎡ 이하라면 최대 660㎡까지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공원내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 여건상 정형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공원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르면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진 기자 lkj12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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