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28일 유사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제조자인 C(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유소 업자 K(36)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시 동교동에 저장소를 차려놓고 시가 6억8천만원 상당의 유사석유 40만ℓ를 제조해 경기도 광주, 이천지역의 주유소 등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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