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건설사 대표 4명 ‘복면강도’

2010.05.10 21:52:44 8면

사채 이용 부동산 30억 계약 후 자금 압박
땅주인 폭행·감금 현금 1천600만원 갈취

고양경찰서는 10일 수 십억원대 부동산을 사채를 이용해 매입한 뒤 갚을 길이 막막하자 매도인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건설사 대표 B(31)씨와 공범인 현직 교사 L(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S(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일 오전 10시20분쯤 복면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K(71.여)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K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부동산 매매 계약금 30억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현직교사와 암 투병 중인 S씨 2명을 제외한 B씨 등 2명은 범행 직후 마카오로 건너 간 뒤 빼앗은 돈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자 K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해 2억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J건설 대표인 B씨는 성남시 중원구 70억원 상당의 K씨 소유의 땅을 사채 30억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사채업자에게 자금 압박을 받자 토지 대금 30억원을 빼앗아 나누기로 하고 지인 3명을 끌여들어 K씨 부부를 납치해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 현근 1천6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김시 부부를 풀어 줬지만 자녀와 손자의 사진,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고 B씨 등 2명은 돈을 송금받는 즉시 밀항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50여일간 피해자의 주거지와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캐고 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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