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가축이동제한 조치 27일 해제

2010.05.24 22:19:40 2면

위험지역 내달 풀릴 것 예상

구제역 사태로 인천시 강화군에 1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27일 풀릴 전망이다.

강화군은 24일 가축 이동제한 조치 해제 작업을 위해 23일부터 2일간 예정으로 경계지역(발생농가 반경 10㎞) 내 우제류를 대상으로 채혈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혈 대상은 경계지역 내 415개 농가 전체로, 농가당 소는 4마리, 돼지는 16마리를 표본조사 하고 있다.

군은 채혈 표본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구제역 감염 여부를 가리는 정밀 검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25∼26일에 걸친 검역원 조사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27일부터는 이동제한이 풀리게 된다.

지난달 20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김포시에서도 경계지역 내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이르면 27일이나 28일쯤 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위험지역(발생농가 반경 3㎞)의 가축 이동제한은 6월 7∼8일쯤에나 풀릴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과 김포시는 가축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방역 작업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정부 당국에서 6월2일까지는 일단 방역작업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면 역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