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가 지역 축제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쟁 업체가 탈락 처리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왕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달 말 열리는 ‘의왕백운호수축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SK그룹 계열사인 A업체가 최종 낙점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업체와 경쟁한 B업체가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당한 감점을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보유인력’ 항목에서 ‘3년 이상 경력자 6명 이상 확보’를 만점 기준으로 내걸었는데, B업체는 이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경력 부족을 이유로 최하점을 줬다.
업계에서는 통상 최근 1~2년간의 대표 경력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관례라며 시의 조치가 기존 평가 기준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B업체는 지난해 같은 서류로 만점을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에도 의왕시가 최종 입찰자 C업체를 제쳐두고 A업체에 일부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B업체는 이번 정성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감점만 없었다면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달 25일 의왕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B업체 측은 청구서에서 “자료 보충 요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자의적으로 감점을 결정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장은 답변서에서 “지난해와 올해는 별개 절차이며, 경력은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자료 보충을 요구하면 마감 이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제가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갈등이 행사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