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학원교습시간 논의

2010.06.06 21:06:52 7면

도교육위 오늘부터 임시회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안과 학원심야교습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이 7~9일 열리는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이 안건들은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1년간 찬반 논란 속에 추진해온 핵심공약으로 보수성향 교육위원들이 통과시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6일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7~9일 제209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들 안건들이 통과되면 오는 15~24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된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담고 있다.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정 조례안은 초등학생 밤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 제한한 현행 학원교습시간을 초·중·고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앞당기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현 교육위원들은 모두 13명으로 이재삼·최창의 위원을 제외하고 보수성향이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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