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가입 전교조교사 내달 중순 징계 결정

2010.07.07 21:50:46 7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다음 달 중순경 결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 정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8월 16~17일쯤 열어 징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결 시기가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의 7월 인사 등 업무처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시한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도교육청의 징계 의결은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도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앞서 김상곤 교육감은 민노당에 가입해 28만~100만원씩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공립학교 교사 18명을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넘기면서 중징계(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과 달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의결을 요구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으나 교과부는 “경징계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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