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일하는 택배대리점 사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집트인 A(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쯤 김포시 양촌면의 한 택배회사 인근 공터에서 자신이 일하던 택배대리점 사장 Y(58·여)씨와 퇴직금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Y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사체를 인근 농수로 배수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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