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규 도의원 수사착수

2010.07.15 21:57:13 6면

검찰이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규(54.한·양주시) 경기도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김영규 도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운동 당시 현직 법무부 양주시 범죄예방위원회 감사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6월 30일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김 의원이 감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로 지난해 12월31일 해촉됐다”며 “이에 따라 각종 선거 홍보물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감사라고 한 것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고발장을 접수한 의정부지검은 해당 고발장을 선거 관련 담당 검사에게 배정,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김영규 의원은 “과거 음주음전을 한 사실은 있지만 범방위원은 해촉된 게 아니라 연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기자 kd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