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보건소, 시술비 지원… 최대 810만원

2010.07.21 22:22:47 18면

김포시 보건소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불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한다.

21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법적 혼인상태이고,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시술을 요하는(체외수정, 인공수정) 진단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체외수정 시술인 경우 1회 시술비 150만원에 최대 3회까지 45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인 경우는 1회 시술비 50만원 지원에 최대 3회까지 150만원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이 소요된다”면서 “시 보건소가 시술비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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