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물품판다 속여 가로챈 10대

2010.08.23 20:37:33 7면

김포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J(18)군을 구속하고, 같은혐의로 S(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군 등은 지난 2월 중순쯤부터 지난 18일까지 모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거래카페에 시계와 MP3 등의 물품을 시중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2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연식 기자 cy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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