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 방범창 뜯고 상습적 금품 훔친 20대 구속

2010.08.30 20:35:06 7면

동두천경찰서는 새벽시간에 상가 및 주택에 방범창 등을 뜯고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L(2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3일 새벽 0시30분쯤 동두천시 생연동의 S(56.여)씨 집 방충망을 뜯고 침입해 목걸이와 반지 등 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6월 10일부터 최근까지 동두천 일대의 상가와 주택 등을 대상으로 37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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