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학사모,“성추행 교사에 교육 못 맡겨”

2010.09.05 20:29:39 16면

자진사퇴 촉구 시위

학사모와 학교 학부모들이 안양 A고등학교 앞에서 성추행 교사의 출근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성추행 교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사모는 지난 3일 오전 안양 A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20여 명의 학부모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성추행 교사는 자진해서 학교를 떠나라”며 강력 항의했다.

학사모와 이 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2009년 4월 이 학교에 교생 실습 나온 여대생들을 성추행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고 복귀해 1일부터 출근하는 B교사에게 자녀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해당 교사가 물러날 때까지 매일 오전 학교 앞에서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사 4명은 2009년 4월 교생 실습을 나온 여대생 3명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실습학점을 엉망(F학점)으로 주겠다”며 반강제로 데려가 엉덩이를 만지고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성추행 했다.

이후 해당 학교 이사회는 4명 중 징계 전력이 있던 1명은 파면하고 3명을 해임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교사들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3명은 해임, B씨는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경감됐다.

다시 교사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해임 징계와 3개월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학교 측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B교사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현재 항소한 상태다. B교사는 3개월의 정직 기간이 끝난 지난 1일부터 출근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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