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용 면세담배 불법유통 근절

2010.09.08 19:21:33 16면

과태료 최고 200만원 등 강력 조치

동두천시는 KT&G와 불법 유통되는 미군용 면세담배에 대해 수시 점검 및 조사를 벌여 적발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면세담배는 동두천뿐 아니라 전국에 주둔하는 미군부대 군인과 종사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 탈세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시는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큰 상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를 실시해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인이 보통 이용하는 제1종 궐련 담배 한갑에는 641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데, 미군부대에 공급되는 면세담배가 시중에 유통되면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단속 의지를 밝혔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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