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2010.09.09 19:51:25 16면

군포시는 다자녀 가구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군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셋째아이가 만 15세 미만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차량 소유주는 시내 공영주자창 이용 시 주차요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해당 다자녀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적용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시는 55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이중 유료 주차장이 22개소다. 요금은 30분당 200원~700원이며 시간 초과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