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국내 활동 기업 ‘집중 공략’

2010.09.09 21:06:52 3면

수도권투자촉진협 구성·100대 중점 유치기업 선정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재량권으로 관련 규정 정비
기업유치 타깃 바꿔… 국내기업도 혜택 투자촉진법 제정 건의

경기도의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페러다임이 해외기업 중심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촉진전략 종합계획을 9일 발표하고 앞으로 외국 기업보다는 이미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만들 수 있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폐지키로 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촉진과 외국기업 유치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내·외 기업에 모두 혜택을 줄 수 있는 투자촉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때에만 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수도권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산·학·연·관 TF팀을 통해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제공 방식도 현재 일정한 충족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제량권을 가지고 유치기업을 선별해 선택적으로 차등을 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에도 나서게 된다.

아울러 도는 특화사업단지를 조성해 맞춤형 기업 유치에 나서는 등 사업 집적화와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국내 기업들의 자금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이뤄져 온 양적 확대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원 강화를 통해 국내 자본의 국외 유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2005년까지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이 국내 자본의 국외 유출을 웃돌았으나 2006년부터는 국내 자본의 유출이 외자 유입액을 크게 웃돌고 있다.

도는 “앞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국내외 기업 모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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