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완화 후 개발행위 첫 심의의결

2010.09.12 20:38:00 2면

道 “공장 신·증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는 A개발이 이천시 호법면 계획관리지역 5만6천884㎡ 부지에 물류창고를 짓겠다며 심의을 요청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연접개발 제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공장과 창고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월 29일 개정·시행된 이후 경기도에서 첫 사례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는 A개발에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도로를 재검토하라는 등의 조건을 걸어 심의를 통과시켰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접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공장 신·증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시·군과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접개발 규제 완화 이전에는 계획관리지역에 3만㎡ 이상의 부지를 연접해 개발하거나 단일개발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했었다.

A개발의 물류창고 부지 옆에는 공장이 들어서 있어 연접개발에 해당된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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