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강화

2010.09.15 19:44:01 16면

일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에 영업 중인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도 다중이용업소로 포함돼 강화된 기준에 의한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중이용업소 범위를 기존 19종에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 3개 업종을 추가, 총 22종으로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지하층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일 때만 설치해야 했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 및 무창 층 다중이용업소에도 적용된다.

개정령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되며,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추가로 포함되는 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는 안전시설 등(간이스프링클러, 방화문, 비상구 제외)을 시행일 이전에 설치 완료해야 한다.

권총사격장은 방화시설, 실내장식물, 간이스프링클러 및 기타 안전시설 등을 2011년 3월 31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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