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금정뉴타운 건축제한 불가”타당성 결여 지적

2010.09.16 21:22:32 16면

“또 같은 사유, 타당하지 않다”

<속보> 효력을 상실한 군포 금정역세권재정비촉진계획(금정뉴타운)의 재추진을 위해 군포시가 경기도에 요청한 건축허가 제한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16일 금정뉴타운을 1년 안에 다시 추진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사업 지구내 각종 개발행위를 막아 달라고 지난달 30일 도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으로) 3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된 이 지역을 같은 사유로 또 다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시장 권한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금정뉴타운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규정’에 따라 추석연휴를 전후해 허가제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뒤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을 고시할 예정이다.

건축허가제한 고시까지는 앞으로 1개월 이상 소요된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중으로 뉴타운 찬반 주민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가칭)금정뉴타운 추진을 위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2020년까지 금정역 일대 86만5천513㎡를 개발하기 위해 2007년 9월 이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고시한데 이어 지난 4월과 5월 주민공청회를 추진했다.

하지만 반대 측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지난 9일까지 도에 금정뉴타운 지구 결정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해 결국 효력을 상실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