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역세권 뉴타운건설 본격화

2010.09.26 21:17:43 인천 1면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고시

<속보> 군포시가 추진해 왔던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뉴타운)이 결정 고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면적 81만2천88㎡에 해당하는 금정동, 군포1·2동, 재궁동 일원 등 낙후된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인구 3만5천121명을 수용하도록 개발하는 ‘군포역세권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포시가 2008년 7월8일 경기도로부터 군포 역세권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받아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 2010년 4월30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6월18일 도 재정비위원회에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안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도의 이번 뉴타운 사업 결정·고시에 따라 군포역세권 뉴타운 사업은 향후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군포뉴타운 찬성 주민들은 지난 8월 7일 구역별 추진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군포뉴타운 연합추진위원회 연합위원장으로 10구역 김경환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군포뉴타운 연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뉴타운사업 결정고시를 기다려 왔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경기도와 군포시가 지정 고시를 강행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지난 8월 부터 반대 집회와 항의 시위를 열고 뉴타운사업 추진 가처분 소송을 위해 청원서를 받고 있어 추진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은 군포역 일원 상업·공업지역을 비롯 전철 4호선 남쪽 부지 군포 1,2동 재궁동 일대를 오는 2020년까지 도심 역세권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정한 18번째 뉴타운 사업지구다.

한편 군포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3년(기한 연장 1년 포함)이 경과하도록 확정되지 않아 지난 9일자로 효력이 상실된 금정역세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 불가피해 찬·반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새롭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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