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현 총장직무대행이 교수로 임용될 때 법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27일 공직에 있던 총장직무대행이 지난해 2월 정식 채용공고가 없는 상황에 정교수로 임용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총장대행은 임용 당시 전공과 무관한 교육대학원 교수로 채용됐고 임용심사에 필요한 면접심사와 공개강의도 하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수협의회는 “지난 7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 현 총장대행의 정교수 임용 절차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4를 위반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 측은 “당시 총장대행의 임용은 특별채용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는 채용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학칙에서 정하고 있다”며 “면접심사 역시 생략한 것이 아니라 전공심사를 하면서 종합평가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총장대행은 공직에 있기 전 아주대 정교수였기 때문에 이미 실력과 인성이 검증됐고 교과부 차관직을 지내 해당 분야 권위자로 볼 수 있다”며 임용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교수협의회는 총장대행의 교수 임용 문제에 대해 교과부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감사 요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