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다음 달 4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도내 7개시 공무원 12명(오산 5명, 하남 2명, 안산·시흥·광명·화성·군포 각 1명)에 대해 각 지자체에 지난 5월말 공문을 보내 9월 10일까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화성과 군포를 제외한 5개 시는 지난달 10일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요구서를 냈다.
그러나 화성시의 경우 법원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고, 군포시는 민노당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의결을 아직 요구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상당수 시·도에서 법원판결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달 4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징계를 유보할 지와 징계할 경우 수위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전공노 소속 전국 공무원 89명을 지난 5월 6일 일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