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소득층 전세자금 저리대출

2010.09.27 21:12:38 인천 1면

연리 2% 최대 5천600만원

고양시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이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시 연리 2%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추천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4인기준 월 소득 272만6천182원 이하)무주택 시민으로,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3자녀 이상가구는 9천만원)이하인 가구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천900만원 한도(3자녀 이상 세대 5천6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이내까지 가능하다.

이율은 연리 2%로 상환방법은 15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납부조건이다.

또 전세 입주 건물은 주거용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이고 부동산 소유자나 중형이상 차량(1천600cc 이상 또는 16인 이상 승합차)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가구는 전세 계약 전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해야 하며, 융자가 가능할 경우 계약서와 건물등기부 등본, 소득관계 확인서류를 준비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각 구청 주민복지과로,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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