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징계위원회을 열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11명에 대해 징계 심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서도 징계를 보류하고 있고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법원의 1심 판결 때까지 징계 심의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도내 7개시 전공노 12명(오산 5명, 하남 2명, 안산.시흥.광명.화성.군포 각 1명)에 대해 각 지자체에 지난 5월말 공문을 보내 9월 10일까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고, 화성을 제외한 6개시 11명에 대한 징계 의결요구서가 도에 제출됐다.
검찰은 경기도 12명을 포함해 전공노 소속의 전국 공무원 89명을 지난 5월 6일 일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