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3개 시·도는 6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여야 시·도지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3개 지역 국회의원 71명(비례대표 제외) 의원들도 초당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에 걸쳐진 접경지역으로 인해 발전이 전해되는 등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3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법과 제도 마련 ▲접경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등 재원확보 대책 마련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되는 ‘특별법’ 지위 확보 등 3개 항이다.
접경지원특별법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여야 시·도지사의 합의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도 초당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또다시 ‘차별’을 들어 반대기조를 펼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접경지역특별법의 공동대응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는 도로망 등 접경지역에 대한 SOC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학과 놀이기구 등 위락시설도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방부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집에 대한 신·증축이 가능해져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길이 열리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야를 아우르는 시도지사들의 합의로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가 공동 대응할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돼 접경지역특별법 통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