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013년 6월부터 도내 26개 시·군에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돼 개발 등에 따른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의 합리적인 환경목표 수질 개선안 마련과 일선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문제 등에 대한 환경부와의 접점 찾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일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2년 4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환경부의 법률 개정안은 도내 26개 지자체가 수질 및 개발에 따르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경기도가 얼마나 합리적인 수질개선안을 마련, 환경부와 조율 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일선 시·군에서는 TP강화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환경문제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8년 한강법 제정에 따라 현재 도내에는 광주시 등이 2004년 7월5일부터 오염총량제에 영향을 받는 등 모두 7개 자치단체가 현재 시행중에 있다. 도는 총량에 따른 시·도조사연구반 구성과 시·군에서 수립한 계획을 도가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도 산하에 두기로 했다.
또한 도는 다음달부터 하천 110군데에서 많게는 150여군데까지 상시모니터링을 체제를 구축키로하고 약 9억여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 마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정부지원금은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 중으로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내 26개 시·군은 현재 2ppm의 기준을 0.2ppm에서부터 0.5ppm까지 차등 적용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