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울시 등 타 시도와 경계점 안쪽인 도내 개발제한구역(관통대지) 중 면적 1천㎡이하 토지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관통대지로 해당되는 곳은 21개 시·군에 모두 1만1천536필지, 4천613㎢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 중 해제 대상에 놓인 관통대지는 52.9%인 2천439㎢ 정도다. 도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내에서 해제 면적이 가장 많은 곳은 남양주시로 약 1천986필지 85만9천347㎡로 추산된다. 다음으로는 고양시가 2천150필지에 73만8천306㎡, 시흥시가 1천154필지에 47만2천353㎡ 등 모두 21개 시·군이다.
도는 관통대지 해제와 관련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원칙으로 세운 1천㎡이하 기준이 도의회 조례 결정과정에서 900㎡ 내지는 800㎡ 등으로 줄어 들 가능성도 있다.
도는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시·군부터 해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관통대지를 해제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8월 개정되고 나서 각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왔다.
도 관계자는 “도내 관통대지는 서울시 등의 경계선인 21개 시·군이 해당된다”면서 “관통대지의 해제로 해당 시·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