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환자 유치 보험금 챙긴 일당 구속

2010.10.21 21:22:51 7면

안양동안경찰서는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10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 사기 등)로 안산 S병원 원장, 사무장, 보험설계사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사무장 K(45)씨와 보험설계사 J(46)씨는 허위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장 L(72)씨는 입원확인서를 내주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 보험사로부터 총 9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입원이 거의 필요 없는 경미한 골절상을 입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를 짧게는 1~2일부터 길게는 3주까지 입원했다고 진료차트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밖에 환자 301명에 대해서도 허위 입원사실을 빌미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탔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 병원에서 허위입원 확인서를 더 발급해 주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