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부과한 대기와 수질 등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율이 30%대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지자체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징수율은 37.5%에 그쳤다.
3억3천200여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1억2천400여만원만 징수 또는 결손처분 되고 나머지는 체납된 상태다.
수질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역시 3억7천800여만원이 부과된 가운데 2억3천600여만원이 체납돼 징수율이 역시 37.5%에 불과했다.
배출부과금의 징수율은 시·군별로 큰 격차를 보이면서 대기 배출부과금의 경우 수원시와 부천시 등 12개 시·군은 100%를 기록한 반면 양주시는 5.4%, 연천군은 9.2%, 동두천시는 12.6%에 그쳤다.
수질 배출부과금도 수원시와 안양시, 안산시 등 9개 시.군이 100% 징수했으나 안성시는 0%, 여주군은 10%, 가평군은 14.2%, 용인시는 18.1%의 낮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도는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실적이 이같이 저조한 것은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체의 부도와 폐업, 납세자들의 부과금 납부의식 결여, 지자체의 징수의지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에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고액.고질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