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 근속제한 지역 확대 논란

2010.10.26 21:22:56 7면

도교육청, 25개 모든 지역 시행 개정안 의견 수렴
교원단체, 지역특성 교육활동 지역 서명운동 시작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원의 같은 지역 근무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는 근속(勤續) 제한을 확대하려 하자 교원단체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도교육청 따르면 교직원들의 지역별 교류를 확대해 인사 적체 해소와 공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등교원 인사관리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 지난달 말부터 이달 20일까지 도내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안은 10년 근속 제한 지역을 현행 13개 대도시권 교육지원청에서 25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서 사실상 영구 근무할 수 있는 고양, 부천, 수원의 특·갑구역을 통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근속 제한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인사관리기준에는 특정 지역의 인사 교류가 제한된 곳이 있어 교원들의 전보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며 “동일 지역에서만 인사 교류가 있다보니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포천 등 특정지역에 신규 교사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과 가평, 파주지역의 근무 고착화 현상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의견수렴한 내용을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가평, 포천 등과 같은 농어촌지역은 일부 교원들이 정착해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갑작스레 근속 제한을 두려 해 불만이 일고 있다”며 “단시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일이기에 18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원단체 관계자는 “인사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준비 없이 시행했다가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지역별 순차 시행 등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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