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조례안 처리

2010.10.28 21:05:27 12면

주요 공공시설물 시찰 점검도

이천시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제130회 임시회를 갖고, 회계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배상 시 보증한도를 1천만 원 이상으로 현실에 부합토록 개정했다.

특히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기계를 임대해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일손부족을 해소를 위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이천시 주요 공공시설물 시찰, 27일에는 장호원 소재 농수산물 유통센터, 복숭아연구소, 농협 남부연합 RPC와 시립박물관, 시립월전미술관 등을 점검했다.

이어 28일에는 환경사업소, 종합운동장, 이천영어마을, 동부권자원회수시설,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일정을 가졌다.

이천시의회는 현장시찰과 보고를 통해 이천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원활한 시설물 운영과 활용을 위한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미 기자 jn59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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