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골라 상습 절도행각 10대 넷 검거

2010.10.28 21:07:46 7면

군포경찰서는 28일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특수절도)로 K(17)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L(17)군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 등은 지난 8월18일 오후 5시쯤 과천시 K(51·여)씨의 빌라에 창문을 뜯고 들어가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군포와 안양, 과천, 의왕 등을 돌며 22차례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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