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가짜 명품 판매 30대 영장

2010.10.31 19:58:02 7면

고양경찰서는 31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짜 명품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S(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개인 쇼핑몰(www.foxy000.com)과 대형 쇼핑몰(옥션) 등을 통해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명품가방 정가의 10%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5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가방 100여점, 지갑 70여점, 시계 50여점, 썬그라스 30여점을 압수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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