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뉴타운 반대추진위 도시재정비촉진법 헌법소원

2010.11.02 21:06:27 3면

안양시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헌)는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근간이 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며 2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반대추진위는 헌법소원청구서에서 도촉법은 주민들의 동의없이 재정비촉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추진위는 또 도촉법은 행정편의적 목적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 입법의 목적과 수단이 적합하지 않아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2020년까지 안양동과 석수동, 박달동 일대 117만6천여㎡에 2만5천400여가구(6만6천600여명)를 건설하는 만안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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