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관내 어린이들을 각종 범죄사고 위험으로 부터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 CCTV’ 확대하고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시민감시제도 도입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을 통해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시민감시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불법 현장을 신고할 경우 즉시 시와 김포경찰서가 관할 분야별 접수·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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