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2010.11.09 21:56:55 인천 1면

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

동두천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사정이 어려운 동두천지역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친서민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공포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할 방침이다.

대상은 업종별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등이고 운수업의 경우 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체가 소기업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업체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취득가액 6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 받을 수 있다.

주성현 시 세무과장은 “3년간 세무조사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친서민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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