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업체 인허가 미끼로 금품 챙겨

2010.11.21 19:58:34 7면

일산경찰서는 21일 무허가 폐기물 업체의 인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법률신문사 대표 L(62)씨를 구속하고, 모 환경일보사 기자 N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8년 6월 무허가 폐기물업체 대표 M(55)씨에게 “시청 해당부서에 로비해,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지난 3월 폭행치사 사건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도록 검찰에 힘써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환경일보사 N씨 역시 지난 2006년 3월 “돈을 주면 무허가 영업 사실을 고발하는 기사를 신문에 싣지 않겠다”고 M씨를 협박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2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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